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영한기술주식회사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영한기술은 국내외의 모든 영업지점에서 고기준의 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핵심 이슈 식별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쉽게 발견되고 회사의 경영 전략에 반영되어 회사의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완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실천하다.
제1조 | (목적 설정) 영한기술 주식회사 및 소속 각 기관(이하 간단히 '본사'라 함)은 이해관계자 참여 및 핵심 이슈 식별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본사의 기업 사회 책임 제2장 '회사 경영 촉진 및 이해관계자 권익 존중'에 따라 본 규정을 마련합니다. |
제2조 | (적용 범위)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회사의 자회사 및 합병 회사 및 실질적인 통제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등 그룹 기업 및 조직에 적용됩니다. |
제3조 | (이해관계자 정의)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이해관계자는 투자자, 직원, 소비자, 공급업체, 미디어, 지역사회, 정부 기관 또는 비정부 기관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제4조 | (전략 실행) 본 회사는 본 규정을 시행할 때, 먼저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식별한 후, 해당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그와의 상호 작용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
제5조 | (이해관계자의 중요성 판별)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판별할 때는 다음 여섯 가지 원칙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이해관계자가 각 항목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그 이해관계자는 회사가 우선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로 간주됩니다;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일) 책임: 본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에 이러한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향력: 본 회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을 갖는 이해 관계자를 가리킵니다. (3) 친밀감: 회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사) 의존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의 활동 및 경영에 의존하는 이해관계자를 가리킵니다. (다섯) 대표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자를 합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육) 정책 의도: 본 회사의 정책과 전략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 관계자를 가리킵니다. |
제6조 |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은 공지, 상담 및 협력으로 구분됩니다. (일) 통지: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제, 선택, 기회 및 해결책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균형 잡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상담: 회사가 정책 선택 및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 협력: 회사는 이해관계자와 직접 협력하여 그들의 고려사항과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이해되고 고려되도록 프로세스를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
제7조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응답) 회사는 다양한 참여 수준의 이해관계자에게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
제8조 |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회사는 해당 참여 방식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 통지: 회사는 보도 자료, 보고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최신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 상담: 회사는 공개 의견, 포커스 그룹, 설문 조사 및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해야 합니다. (삼) 협력: 회사는 위원회, 포럼, 투표 등의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결정에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제9조 | (결과 커뮤니케이션) 이해 관계자 참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 관계자에게 피드백해야 합니다: (일) 이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참고하도록 요청하며, 그들로부터 응답을 요청해야 합니다. (삼) 응답 결과를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사) 결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진행 상황을 회의나 이메일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합니다. |
제10조 | (이해관계자 참여의 위험) 다음은 일반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위험입니다: (일) 이해관계자들은 참여 목적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지며, 참여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 다른 기대를 합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이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프로세스적인 배제를 느낍니다. (삼)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더 짧은 일정 때문에. |
제11조 | (이해관계자 참여의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 각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을 명확히 설명하고, 활동 중에 이번 활동의 목적을 계속 상기시키며 예상 결과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해관계자가 일관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프로세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제 효과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며, 조건이 허용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참여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삼)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위험에 개입했을 경우, 문제의 원인을 즉시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해결책을 논의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확인합니다. (사)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에 결함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제12조 | (이해관계자 능력 구축 지원) 회사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적으로 새로운 산업 정보 및 발전을 제공합니다. (이) 경험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채널을 제공하며, 상호작용하는 웹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삼) 정기 또는 불규칙적으로 교육 훈련 또는 온라인 강의를 개최합니다. |
제13조 | (경험 공유) 회사 각 부서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 경험은 아래의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통해 회사 동료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이해관계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一) 公司 내부 네트워크에 전용 상호 작용 웹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이) 보고 프로세스를 표준화합니다. (삼) 내부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가 서로 소통하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14조 | (성과지표) 지속적인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위해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제때 검토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 이해관계자와 상호 작용하는 빈도. (이) 이해관계자가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응답한 비율. |
제15조 | (책임 분담) 당사 관련 부서는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연간 업무 관리 및 평가에 반영합니다. |
제16조 | (시행 및 수정) 본 지침은 총경영자의 승인 후 시행되며 수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